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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비판

아이콘 콩원영
댓글: 14 개
조회: 5690
2019-12-24 23:28:02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 계획은 장차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전자 팔찌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팔찌에는 착용자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등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 발찌 위치추적시스템보다 성능이 ‘진화’한 형태다. 저장된 생체 정보는 착용자가 해당 소년범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단계로 팔찌 전면부에 지문을 인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는 후면부에 설치된 센서가 착용자의 심전도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본인인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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