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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학생 제자 볼에 뽀뽀하고 학부모 협박한 중학교 교사

아이콘 콩원영
댓글: 8 개
조회: 7325
2019-12-27 16:02:0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방 등지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끌어 앉고 재차 입맞춤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00 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B군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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