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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아이콘 콩원영
댓글: 26 개
조회: 9503
추천: 3
2019-12-27 11:02:57


만14세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가정법원 송치 예정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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