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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아이콘 콩원영
댓글: 2 개
조회: 5984
2020-01-01 01:42:41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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