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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2 민식이 없도록…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 12만원 '3배로'

아이콘 콩원영
댓글: 13 개
조회: 4820
2020-01-07 15:50:10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늘린다. 또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h로 낮추고 도로 폭이 좁아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이동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춘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기준인 4만원의 3배로 상향해 적발되면 12만원을 물게 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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