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기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넥슨에서 퇴사하며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3인과 신설 법인 아이언메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넥슨에서 퇴사하며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을 유출했다.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 및 출시했으며 해당 게임을 통해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3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수사기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 부분을 불송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경영 활동과 게임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명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민사 항소심에서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저작권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며 향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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