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룰러'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부가금 2,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3월 26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팬들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개시됐다. 위원회는 서류 검토 및 출석 조사를 통한 직접 심문 등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매니저 역할 입증 자료 불충분,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 외의 뚜렷한 이유 부족 등을 기각 사유로 판단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박재혁 선수가 과세관청의 고지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 주식도 환원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프로 e스포츠 선수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품위 유지 의무, 사안이 e스포츠계 전반의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박재혁의 행위가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과세액이 전액 납부된 점, 주식이 환원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e스포츠가 제도권 스포츠로서 선수와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 기준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팬과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룰러' 박재혁은 공정위 규정에 따라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