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은 경우는 고소가 아닌 진정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무조건 진정서 제출입니다.
섬광기준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진정인이 진정서를 넣습니다. 이때 진정인은 꼭 처벌을 원한다고 적을것입니다.
그러면 피진정인이 애용하고있는 접속위치기준 통장이나 발급 은행부터 조회해봅니다. 보통 발급은행 근처에 살기 떄문이죠, 여기까지가 약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받으시면 알겠지만
진정서나, 고소할때 피고소인,피진정인에게 아무런말도 아무런글도 쓰지말라고 합니다.
불리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욕죄아까 언급하시는분이 있는데.
모욕죄가 해당될려면
1.특정성
2.모욕성
3.공연성
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특정성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람들이 왜 ㅇㄷㄷ,ㅇㅅㅅ 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이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했었다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너는 잘해야해 XXX야 "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너라는 지칭은매우 광범위 합니다.
예전에 레바라는 웹툰작가님께서 고소한 일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레바라는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로 인한 고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특정성이 만족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에 레바라는 다른 한사람라도 있다면 누굴 누구에게 모욕한지 모르기 떄문입니다.
ㅇㅅㅅ,ㅇㄷㄷ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에초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할겁니다.
또는 닉네임을 언급했다고해도, 그와같은 닉네임을 다른사람이 또는 비슷하게라도 쓴다면 역시 불가합니다.
즉 자기자신을 매우 특정할수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뭐 다들 아실테고
모욕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정도는 괜찮습니다
원색적인 비난 욕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소했다면 고소했다고 글 안적습니다.
글적어도 단순하게 적는게 옳은겁니다.
이점만 유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