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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계정거래에 대해

캔사이
댓글: 12 개
조회: 4304
2011-08-30 10:57:05

요번에 블소 클베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블소 클베 계정 거래액이 베이가 100만 좀 넘고 매냐는 1100만이 넘음

 

중국에서는 300불에 거래되기도 함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계정거래는 불법이다?

 

약관상 그렇게 표기한 게임사들이 많을것이고 약관 위반 자체가 불법과 동일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니 문제가 되는거고

 

계정 이용권을 거래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골프 회원권. 헬쓰 클럽 이용권 ,콘도 회원권 등등 거래가 되거든요.

 

양도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기간동안 대여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지 요즘은 계정 대여로 거래가 됩니다.

 

한때 법정에서 이슈가 됬던게.. 계정거래를 했는데 본주가 회수해갔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판결난 건데..

 

그때는 완전 판매였고 4-5대 걸쳐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완전히 넘긴다는건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었죠.

 

즉. 본주가 2대한테 양도나 이용권을 준거에 대해 죄를 묻는게 아니라 타인인 2대가 3.4-5대로 넘어가는 자체가 불법이라는거죠.

 

하지만 대여의 형태로 거래되면 돈을 받았던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 가면 사기죄가 적용될겁니다.

 

사기가 아니라면 팔고 회수하고 팔고 회수하고 무한 자산이 되는거죠.

 

Lv87 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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