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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B씨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오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냈고, 다시 만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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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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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