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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토킹처벌법 ‘기권’ 던진 3명 의원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2 개
조회: 3099
추천: 11
2021-03-29 20:20:02
스토킹처벌법 ‘기권’ 던진 3명 의원 … 2명은 ‘전산오류·실수’, 1명은 ‘소신 반대’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98.7%의 찬성률이다.

반대는 없었지만, 기권은 있었다. 3명의 국회의원(국민의힘 권명호·강대식·박대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든 스토킹 범죄 처벌법(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86명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다. 그사이 견해가 바뀐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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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과 달리 박대수 의원은 ‘소신’에 따라 기권표를 던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표결 직전 ‘처벌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발의한 법안에 찬성했으니 반대하기는 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의원 본인의 소신대로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징역 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부분을 과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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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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