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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9 개
조회: 3655
2021-04-06 13:48:00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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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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