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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매약 대신 위장약 조제한 약사 무혐의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6 개
조회: 2808
추천: 1
2021-04-06 13:59:38

치매약 대신 위장약 조제한 약사 무혐의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2015년부터 치매 예방 차원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 어머니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어머니가 2018년 5월 8일 일산 소재 모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8월 11일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신경과 진료에서 약사가 처방전에 표시돼있는 치매 예방약이 아닌 위산과다약을 잘못 조제해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복용한 사실을 주치의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치매약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나와 있다”며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 받으시고 거리를 헤매시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일 검찰은 약사가 실수로 잘못 조제했다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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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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