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0배 과징금' 암표근절법 국회 통과... LCK에도 적용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비롯한 국내 주요 e스포츠 리그와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전반에 엄격한 암표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재 조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및 판매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한다. 또한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사이트 발견 시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이라는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법이 시행되면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부당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연간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산업적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도 명시됐다. 사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에도 암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추후 공포 및 시행될 내용에 따라 자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및 면제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도입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해당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은 향후 정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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