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엔씨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엔씨 관계자는 "당사의 법적 대응 이후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한 점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2025년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튜버는 엔씨가 개발하는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판매한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주장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측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일반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엔씨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엔씨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지적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좋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