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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게임 약관위반...

밀키쿠피
댓글: 80 개
조회: 2086
추천: 2
비공감: 2
2010-11-27 17:49:22

게시물들을 보면 약관위반을 하였으니 불법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따라서 약관에 지재권에 따라 현금거래를 금지한다고 했으니 현금거래는 지재권침해고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약관이란 계약자가 다수와의 거래를 하기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약관을 어기면 불법행위가 되느냐 마느냐는 약관에 적혀있다고 다 불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약관에 적혀있어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요..이럴때는 통상 약관에 정해놓은 책임에 따라 처리될뿐입니다...

 

약관을 정하는건 전적으로 회사의 자율입니다만 그 약관의 모든 항목이 반드시 법적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 위반시 책임문구를 넣는거죠..

약관 조항이 불법이라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경우도 있지만 불법이 아니지만 책임문구에 동의했기에 책임을 지거나 처리을 되는경우죠...

그렇기때문에 약관을 어겼지만 처리사항이 불공정하다고 소송이 가능하기도 한거죠...

 

ps//더이상 오토고소건, 케스파 고소건등의 사항을 가지고 약관에 지재권이 명시되어 있고 이런말을 하는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재권은 약관에 적혀있다고 보장받는것도 안적혀있다고 보장 못받는것도 아닙니다..

약관에 적혀있던 안적혀있던 지재권은 보장받고 어기면 불법이라 처벌받는겁니다...

Lv0 밀키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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