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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유저가 현거래를 찬성하는 논리...

추억의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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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23:14:12

노예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다.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바친다.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엔 노예는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진 않을 거다. 주인이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유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주인이 배려해 주는 의식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노예는 노예 다워야 한다. 주인의 영역을 넘 보아선 안된다. 우리는 노예인가?

 

mmorpg게임 속의 현거래 반대 유저들은 노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노예이길 원하고 있으며, 돈을 지불하면서 까지도 노예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제작을 해도 그 결과물은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인(게임사)의 것이다. 현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그런 것이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게임사의 현거래 반대 논리>란 게 그거다. 게임사는 주인이고 너네 유저들은 노예라는 거. 너네들이 만들어 낸 무엇이든 그건 게임사의 것이지 너네 유저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

 

저런 식이라면, 게임사가 설파하는 논리대로라면 어느날 갑자기 주인(게임사)가 망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결과물(캐릭이나 아이템)도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방법이란 없는거다.

 

그렇다. 현거래 합법화는 현거래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다. 다시말해 소비자인 우리 유저들의 게임사에 대한 권리 찾기가 현거래 논란의 진짜 본질인 거다. 현거래 반대 유저들은 이러한 절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게임사의 논리에 넘어 가서는 노예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주말농장을 mmorpg 현거래 반대 논리의 예로 드는 사람도 있던데, 한번 살펴 보자.

 

주말농장은 농장 주인의 소유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저가 생산한 생산물은 유저의 것이다. 주말 농장은 <사용자가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고 동물을 기른 결과물은 사용자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 주말농장은 다만,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거래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내세운 주말농장의 일례는 한참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mmorpg게임 자체는 게임사의 것이다. 그러나 그 게임 속에서 유저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캐릭터나 아이템, 게임 속의 재화는 온전히 유저들의 것인 것이다. 게임사는 그저 농장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것이고 유저들은 임대비를 내고 생산한 결과물(캐릭과 아이템)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만약 현금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는 피곤해진다. 하나부터 열까지 유저들의 권리를 게임사에서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엉뚱한 업데이트 한방으로 유저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나, 게임 서버가 해킹돼 유저들의 게임내 재화가 작날 나거나 하는 등, 지금같은 뭣같이 지 맘대로인 게임은 더이상은 안된다는 거다. 반면에 유저들은 피곤해 질 거 별로 없다.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은 현실적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행위도 아니다.>

 

다만, 게임 플레이의 결과물을 현거래하는 순간, 그 순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그것도 중계 사이트 등의 수수료에 포함돼 일괄 징수하는 방향일 터이니 우리 유저들은 피곤할 일이 전혀 없는 거다.

 

게임사에선 <현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유저들이 얼마나 피곤해질 것>인지를 협박한다. 자신들이 얼마나 피곤해질 것인지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말이야. 이런 식이다. 뭣같은 논리이지만, 한번 살펴보자 아래의 글...

 

*****

현금 거래가 합법화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유저가 얻은 아이템이나 유저의 캐릭터는 현실 상에서도 소유권을 인정 받는 재산이 된다. 그러면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이 현실적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는 영업행위나 다름 없다.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이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급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므로 징세의 근거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금거래로 인한 수익이 사업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요모조모를 따져보자. 사업 소득의 경우 연간 전체 수입 금액을 합산한 다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빼서 종합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간 수입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은 이 필요경비를 실제 계산하지 않고 단순 경비율이라는 표준화 된 비율로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율 60 퍼센트라고 가정하면 현금 거래 매출액이 연간 1천만원이라고 쳤을때, 그 60 퍼센트인 600 만원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원가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소득세 정산을 위한 기준 수입금액은 실 소득 금액에서 60 퍼센트를 제하고 남은 4백만원인 셈이다.(물론 아이템 현금 거래가 합법화 된다면 단순 경비율은 60 퍼센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자, 그러면 4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느냐, 우선 소득 공제 대상 액수를 제한다.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백만원씩 제할 수 있다. 아주 어린 부양 가족도 공제 대상인데 몇 살까지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대충 미취학 아동의 나이면 될 거다.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자손을 위한 공제 액수도 있다. 이런 거 다 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충 다 제하고 2백 만원이 남았다고 치자. 그럼 그 액수를 놓고 표준 세율에 따라 몇 퍼센트에 대당하는 금액이 종합 소득세로 징수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리니지의 성주 같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좀 달라진다. 이 정도 매출액이 오르는 수준이라면 일단 사업자 등록은 당연하겠지? 그리고 기장이란 걸 해야한다. 기장이 뭐냐하면 한 마디로 사업으로 나가고 들어온 돈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현거래가 합법화 되면 현거래 매툴이 연간 몇 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물론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야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공성전을 위해서 물약을 많이 사거나 용병을 고용했다면 그때 그때 지불한 금액을 모두 증명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를 받고 사야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리니지의 성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게임내 세금 시스템에 의해 해당 성을 이용하는 유저들로부터 세금을 자동 징수한다. 그런데 이것은 게임내 사이버 머니인 아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들인 아덴을 현금 단위로 바꾸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이버 머니의 현금 가치가 마치 현실 경제의 환율처럼 매일 매일 바뀌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외환 딜러급의 센스가 필요하다. 물론 세무사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

 

이 얼마나 개소리인가? 현거래가 합법화할 경우 작업장에 적용될 문제를 일반 유저들에게도 해당 되는 것처럼 복잡하게 꼬고 더 꼬아서 일반 유저들을 협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 일반 유저들은 저런 복잡한 세금체계에 해당 사항 없다. 현거래로 인한 소득세는 중계 수수료에 포함될 터이기 때문이다. 현거래를 합법화한 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지금처럼 현거래를 하면 된다. 바뀌는 건 없다.

 

현거래 합법화 법이 제정되더라도 우리 일반 유저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임사가 피곤해지고 작업장이 피곤해지는 거다. 특히 자동사무실 작업장은 불법이 돼 일소될 터이고, 수동 작업장은 노동법과 현거래 법이 적용돼 알바들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인정될 거다.

 

글 마무리하자.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현실적 재산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게임사라 하더라도)함부로 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게임사보다는 유저들을 더 위하는 현거래 합법화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혹시 이럴 경우,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가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걱정 붙들어 매 두시라. 게임사는 널리고 널려 있고, 유저들의 캐릭터와 아이템과 그 재산권, 유저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게임사는 그때에도 틀림없이 존재할 터이니 말이다. 현거래 합법화 법이 재정되더라도 게임 서비스는 계속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유저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임을 만들기 싫은 게임사라면 만들지 말고 서비스 안하면 된다. 너네 게임사들이 만들지 않고 서비스 안해도 다른 게임사들이 만들고 서비스 한다. ㅇㅋ?

 

현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이 하루속히 재정되기를 바란다. 게임사의 권리보다는 유저들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그런 법이... 

 

끝으로 현거래를 반대하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노예인가?

아니면 게임사의 주인이라서 반대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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