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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재 현거래는 합법이다.

아이콘 짐수레
댓글: 97 개
조회: 2583
추천: 3
비공감: 3
2010-11-28 09:21:51

약관이 어쩌고 저쩌고는 따질 상황이 아니다. 법률은 약관보다 한참 상급이니깐.

 

현거래가 불법이면 현거래를 약관에서 금지 시킬 필요 자체가 없다.

현거래가 불법이면 현거래를 인정하는 약관을 가진 게임이 나올 수도 없다.

다 알듯이 약관이 법률을 위반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깐.

 

약관을 어긴 것은 그냥 계약 위반이고 계약의 종료로 결말지어 진다.

 

다른 피해가 더 있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고.

 

보통 현거래가 게임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증명될 리 없으니까 현거래 때문에 게임사가 유저를 고소하진 못한다.

보험사 상대로 보험사기 같은 것은 가능해도 게임사 상대로 아이템 사기 같은 것이 될 리가 없다는 말.

게임사에겐 아이템은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니깐.

 

뭐 그냥 잡담이나 한번 적고 싶어서.

Lv0 짐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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