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나 검사는 기소된 지 석 달이나 됐는데도, 아직 법정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두 번이나 미뤄지며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 법원에 찾아가봤습니다.
법원은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피고인의 의견서가 접수됐다고만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낸 건, 술접대 주선 혐의를 받는 이주형 변호사.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복사해야 하는데, 검찰 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금방 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는 이유입니다.
왜 복사를 안 해준 걸까, 이번엔 검찰에 가봤더니,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다 복사해 줬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어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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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