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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0 개
조회: 1621
2021-04-05 17:20:12

'양평 아파트 지어 수백억 수익'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와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임야 수천평을 사들인 뒤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최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5일 양평군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도 샀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현행법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2011년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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