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는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 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게임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자가 축적한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해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게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협의나 조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하운드13과 웹젠 사이의 '드래곤소드' 분쟁이 있다. 미니멈 개런티 미지급으로 촉발된 이슈가 진행되면서 게임 서비스 중단 우려와 퍼블리셔 변경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결제가 전면 중단되고 전액 환불이 공지되는 등 게임 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를 국내 게임 산업 구조의 고질적인 허점으로 진단했다.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파열음을 낼 때마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용자가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논란이 된 '놀러와 마이홈'과 '가디스 오더' 사태에 이어 최근 '드래곤소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 종료 후 퍼블리셔 이전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철수, 김선교, 이인선, 고동진, 김예지, 박충권, 정동만, 한기호, 이종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