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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임중독법, 뭐가 문제인지설명해줌

seulkiki
댓글: 34 개
조회: 7540
추천: 85
2013-11-11 12:07:38








요새 연일 게임중독법관련해서 기사가 터져나오고있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관련 법안에 대해 다들 알고 있을거야. 

게임은 4대 중독물질중 하나며, 마약, 도박과 같이 규제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인데, 


해당 법안을 요약하자면

1. 기존에 셧다운제가 더 확대되면서 저녁 22시부터 오전7시로 늘어남

2. 게임중독유발지수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규제

3.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금지 (아이템베이, 매니아 등 패쇄)

4. 준조세성격(게임매출액1%)의 기금마련 및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 380명 가량의 상담교사 배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P3X0Y1W0T8H1Y5F4T6D5J3G2N7H2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Q3T0O1P0L8P1V5N2X0Y2V7O8O5Y5 





신의진의원을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처럼 말하고있지만,

사실 의학계에서 평하길 

게임중독이라는 질병코드는 존재하지않아. 


이것도 의학계에서 논란이 있는여지인데 (논문찾아봄)

게임중독은 만약 분류된다면 비물질 관련 장애일텐데, 여기에 기술되어있진않아. 

추가연구가 필요한상태로 기제되어있어. 


현재 의학계의 관점은 

게임을 중독 수준으로 즐기는 것은 그 사람의 여건으로 

게임을 통해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게임 자체가 그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것

사실상 의존증에 가까우며, 그 대상이 게임으로 혹은 또 다른 어떤것(자신의 업무라던가 특정한 것에 과몰입하는

현상)과몰입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있어




궁금해할까봐 원문첨부하겠음

http://www.psychiatry.org/practice/dsm/dsm5 


<여기는 미국정신의학학회에서 펴내는 책으로 여러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그 표준기준을 일상언어로 기술하는 책이야. 해당판본은 2013년 출간되었어.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SM-5)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는 섹션 III에 ‘공식 장애로 주 편람에 포함 여부를 고려하기 전에 좀 더 임상 연구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태’로 동정/기술했다.

새로운 현상

인터넷은 현재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심지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뉴스를 읽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 보고서들은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 특히 온라인 게임의 특정한 면에 집착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게이머”는 강박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다른 곳에는 흥미를 주지 않는다. 이들은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임상적으로 중요한 손상이나 고통에 이른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학업이나 직무 수행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들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금단 증상을 겪는다.

이러한 서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 국가 증례들에 기원하며 주로 젊은 남성들을 중심에 두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이런 개인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면, 이들의 뇌의 특정 경로가, 특정 물질에 영향을 받은 약물 중독자의 뇌가 그런 것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촉발된다고 말한다. 게임은 기쁨과 보상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신경학적 반응을 촉발하며, 그 결과 극단적인 경우 중독 행동으로 발현된다.

추후 연구는 앞서 제안된 기준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을 과도하게 했을 때 같은 패턴이 발견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현재, 이 상태를 위한 기준은 인터넷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만 한정하고,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이나, 온라인 도박, 또는 소셜 미디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임 장애를 DSM 5의 섹션III에 등재함으로써, 미국정신의학학회(APA)는 해당 상태가 편람에 장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 가릴 수 있는 연구들을 권장하는 바이다. (번역문)

In the fif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Internet Gam- ing Disorder is identified in Section III as a condition warranting more clinical research and experience before it might be considered for inclusion in the main book as a formal disorder.

A New Phenomenon

The Internet is now an integral, even inescapable part of many people’s daily lives; they turn to it to send messages, read news, conduct business and much more. But recent scientific reports have begun to focus on the preoccupation some people develop with certain aspects of the Internet, particularly online games. The “gamers” play compulsively, to the exclusion of other interests, and their persistent and recurrent online activity results in clinically significant impairment or distress. People with this con- dition endanger their academic or job functioning because of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playing. They experience symptoms of withdrawal when kept from gaming.

Much of this literature stems from evidence from Asian countries and centers on young males. The studies suggest that when these individuals are engrossed in Internet games, certain pathways in their brains are triggered in the same direct and intense way that a drug addict’s brain is affected by a par- ticular substance. The gaming prompts a neurological response that influences feelings of pleasure and reward, and the result, in the extreme, is manifested as addictive behavior.

Further research will determine if the same patterns of excessive online gaming are detected using the proposed criteria. At this time, the criteria for this condition are limited to Internet gaming and do not include general use of the Internet, online gambling or social media.

By listing Internet Gaming Disorder in DSM’5 Section III, APA hopes to encourage research to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 should be added to the manual as a disorder. (원문)









우리나라는 이미 사전검열이라는게 존재해. OECD중 유일하지.  

게임에 등급을 매기고있고, (12세 15세 19세 게임 표시 ) 이제 이 법안을 통해 컨트롤 하고싶어해.

사실 이게 이 법안의 핵심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임중독,  우리는 이걸 제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있어. 


1.과연 게임을 중독물질로 정의할 수 있을까? 

게임에 과몰입되는 현상이 문제일까?


새누리당 신의진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게임에 과몰입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규제해야한다고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되는건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때문이야. 





이 법안이 발의된 대상인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과 미국의 고등학생을 비교해볼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예로 들게

0교시부터 시작하는 학업, 쉬는시간은 고닥 10분남짓. 학업이 끝나면 저녁먹고 야자를 시작해. 

야자가끝나면 10시가 넘어 하지만 또 학원을가. 학원두세군데가 끝나고나면 새벽 1시 2시야. 

그리고난 다시 새벽 6시에 기상해야함

-

내 사촌을 예를들어볼게 그는, 10시에 등교해, 관심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학교를 마치면 난 내가 평소에 하고싶었던 과외활동을해. 난 미식축구팀의 데이터분석에 관심있어.

ACT는 신경쓰이지만, 내가 앞으로 진학하고자하는 학과는 ACT보다는 과외활동을 높게 평가하고있기때문에

지금하고있는 일과, 방학때 하게될 인턴쉽에 더 관심있어. 



내 말이 좀 비약되긴했지만 ,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공감되는 내용일거라 생각해

단지 수능으로만 평가하는 입시제도와 아래의 예는 많은차이가 있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차이는 물론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남이 강요해서하는 공부와 

내가 선택해서하는 공부나 내삶을 풍요하게만드는 활동은

분명 성취감도 행복도도 다를거야.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 선택해서 할수있는 과외활동이 

그들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야자끝나고 새벽 2시에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수있을까?

아직도 입시설명회에 부모님이 따라다니는 그들은 과연 선택권이란게 있을까?

과연 게임을 근절한다고해서 그들은 중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그들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나설거야. 

과거에 이렇게 인터넷 게임이 없었을땐, 

만화책방이나 오락실등이 대신하진않았던가?


10대는 과연 여가시간이 주어질경우 게임을 주구장창할까/?

 - 안타깝게도 10대가 제일하고싶은 것은 '여행'이었어. 

하지만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TV시청이나 게임을한다고 응답했고.

설문조사 결과는 여가시간에 TV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럼 그때가서, 그들이 과몰입하는 이유를, 

 또다른 오락매체로 돌릴건가?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들려줄게. 

알렉산더 박사의 쥐공원 실험인데, 

비좁고 무리와 격리된 실험실에 가두어놓은 쥐와 

호화로운 쥐공원에 넣어둔 쥐. 


두 그룹을 비교 분석했어. 

어느 쥐가 더 모르핀을 많이 섭취했는가. 

격리된 우리안의 쥐는 처음부터 모르핀에 든 물에 달려들었지만, 

공원에 있던 쥐는 일반 물을 더 좋아했어. 


그리고 격리된 쥐는 공원쥐보다 16배나 모르핀물을 마셨어. 

위의현상과 묘하게 겹쳐보이지않아?


관련기사 > http://besuccess.com/2013/01/%EC%A5%90-%EA%B3%B5%EC%9B%90-%EC%8B%A4%ED%97%98%EA%B3%BC-%EA%B2%8C%EC%9E%84%EC%A4%91%EB%8F%85%EC%9D%98-%EB%AC%B8%EC%A0%9C/





2.법안은 상정되고도 게임 과몰입현상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한표던질게.



애초에 규제하고있는 사항들은, 

본인이 아닌 부모님,혹은 20세이상의 형제자매의 민번으로 가입할경우 

게임회사는 그들이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체크할 방법이 전혀없어.


결국 해당규제는 소용없다는이야기지. 탁상공론에 불과해. 


예방조치 교육? 개풀뜯는소리지. 앞서서의 문제가 전혀 해결안됐는데 과연? 


결국 게임업체만 과징금내는거야. 

이게또 아이러니인게 그들말로 따지면, 게임업체는 중독의 원인인데 

치료기금까지 책임져. 




나는 독서나 기사를 읽는것에 광적으로 빠져있는데, 하루에 여섯시간은 보니까.

 그럼 활자중독이고 신문사와 모든 출판사를 규제해야하지않을까?




개소리죠 시ㅍ ㅏㄹ. 









정신과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게임을 건강하게 즐기고있는 나로서는 

새누리당의 신의진의원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가 너무 서글프고 답답해.



"아동청소년 상담케이스중에, 집단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음.

중독수준일정도로.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그애가 웃으면서 하는말이.

[게임에서는 아무도 내가 그냥 거기 서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학생한테 신의진의원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결론.


1. 게임중독법 반대일세

2. 그러니까 얘들아 투표하자.우리는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잖아.

3. 온라인 서명 운동 동참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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