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체육 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라는 게진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게진법이라는것을 찾아보다가
국민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휘청
아이템베이 못쓰면 아이템 거래 어떻게하지?
등등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게진법의 핵심은 규제강화인데
게임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죠
청소년 보호와 산업진흥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하죠
게진법으로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걸까요??
케이팝 케이팝 한류열풍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엄연히 문화수출 1위는 게임 산업인데
규제가 너무 강한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이템베이도 아이템거래를 도와주는 중개사이트일뿐인데
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19세 사이트 분류가 되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기만 한다고 청소년들이 거래를 못할까요?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같은건 너무나도 쉬운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부모님 주민번호 가져다 쓰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인지 파악이 되지 않기때문에 보호가 더 어려워지는건 아닐까요?
게임회사에서는 게임아이템을 자기 회사의 소유다라고 하지만
그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과 또 유료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에 대해서 게임유저들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시간과 돈을써서 얻어내는 노력의 산물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이템베이같은 거래사이트가 조금은 고맙네요
노력의산물...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개인간의 거래는 막지않는거겠죠
아이템 거래자체가 불법은 아닌이유도 그런걸 인정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은 아니어도 현금거래를 게임회사측에서 알면 계정정지 당하는것 뿐이죠
그런데 성인뿐만아니라 청소년들도 그걸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만가요
무조건 막는것보다는 좀더 유한 다른 방법을 찾는게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을수록 더 나쁜쪽으로 썩어 들어갈거란 생각도 들긴하네요
그래도 게진법에 1200만원이상 거래하는 사업자를 막겠다는 내용도있던데
아이템거래만으로 소득을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리 없을것같으니
그런면에서는 좀 좋은것 같아요
다들 게진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