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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거래에 대한 법적 오해를 정정해 드립니다.

애스트로넛
댓글: 29 개
조회: 6785
2010-12-05 07:18:35

밑에 리플에도 썻지만 현거래에 관한 현행 실정법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현재 법적으로 아이템의 상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게임회사에서 유저에게 캐시를 파는 부분만입니다.

유저간 아이템 현거래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 사각지대 입니다. 관련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계정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거에요. 단순히 게임계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정거래로 인한 소유권도 인정안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현거래를 한뒤 계정을 되찾아 오면 저촉되는 법률은
사기죄에 관한 거지 법적으로 현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팔수없는 물건을 사기로 판거라 보는 겁니다.

현재의 유저간 아이템 현거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법이라는것이 필요에의한 사회적 도구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게임 아이템의 유저간 현거래 문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닙니다. - 그냥 현거래 하시면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

 

게임약관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게임약관에 대한 문제는 기존 약관에 관한 법률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이 제정되어 있고요.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항중 참고할 부분은 다음과 같네요.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게임약관도 여러 유저와 계약을 하기위한 일정한 형식의 계약일 뿐입니다.

계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계약파기이고 그에따른 처벌도 약관에 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법이라고 하는것의 존재이유와 그 형태의 다양성을 착각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뭉뚱그려 법이지만 - 분류는 검색해서 따왔어요. -

 

국제법

 

국내법

- 공법 : 헌법, 형법, 행정법(실체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절차법)

- 사법 : 민법, 상법

- 사회법 :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 특별법

 

으로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각각의 법이 제정된 이유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적 영향력도 다릅니다.

 

단순히 민법을 어겼다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 약관에 관한 법률은 사법에 속합니다. -

 

도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기존 사행성 게임들은 형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됩니다.

하지만 민법은 손해보상과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로 끝나지요.

 

현재의 오토, 핵, 작업장, 유저간 현거래 문제는 간접적으로 게임회사에 피해를 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으며, 탈세및 사기에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되는 게임중독에 관한 것은 현재 온라인게임이 피해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관련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실정법에 딱맞는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이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불법도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면 상당부분 제한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유사한 관련법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 판결에서 아이템 현거래가 합법이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Lv9 애스트로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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