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체이용가 게임마저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사가 이용시간 제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요청 사례는 드물고, 모바일 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을 면제하고, 이용시간 제한과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해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성원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