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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몬스터게이밍은 무슨 법을 어긴걸까에 대한 고찰

PSAT123
댓글: 53 개
조회: 1907
추천: 3
2013-07-31 18:14:37

최근 몬스터게이밍에 대한 일이 일파만파 퍼지길래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대리랭이 게임회사 약관위반이지만 불법아닌건 알고 있을테니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리랭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출전정지시키는 건 

게임회사 마음대로다.)

대리랭시킨게 미성년자 노동착취인가?

일단 대리랭이 노동인지가 중요하다.

노동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세를 떼는지로 간단하게 판단가능하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알바비부터 월급 등 근로세 다 뗀다. 

게임에서는 어떨까?

예전에는 프로게이머는 직업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대회 상금을 기타소득이라 간주하고 기타소득세로 20%정도 떼간다. (복권이랑 동일)

하지만 법이 바뀌어 협회가 인정한 프로게이머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적용하여 대회상금에 3.3%를 떼간다. 

아마추어 대회의 상금은 아직 기타소득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몬스터게이밍 밑에서 있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게이머가 아니고 아마추어가 겜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들의 대리랭은 기타소득이고 노동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시로, 아프리카tv 방송 다 알겠지만 별풍선에 기타소득세로 매긴다.


몬스터게이밍이 운영한 사이트가 사업자등록을 해놨길래 이 밑에서 

일한 사람들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찾아보니 작년부터 게임 사업장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세금내던 안내던 사업자등록안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작년에 반기(6개월치)에

1200만원이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사보면 알겠지만 몬스터게이밍은 사업자등록도 하고 2~3개월해서 

1200이상 매출을 올렸다. 대리랭 자체가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판매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600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600~1200만원일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없다.

그 이상은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부가되는 새로운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과세 대상은 과세 거래에 대한 것이다.

과세거래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는데 용역에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대리랭을 서비스라고 보면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용역에 대해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로 볼 때는 

대리랭은 곧 근로 행위이다. 


위의 방식대로 볼 때,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게임이란 부분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대리랭은 근로행위이라고 생각된다.

미성년자 노동 착취에서 노동은 맞는데 과연 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한다.

착취라 하면 최저임금미지급 등이 있는데, 대리랭 자체가 시간당 얼마벌건 간에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는 식대, 숙박비 같은게 들어갈때 최저임금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랭을 몇 시간 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하므로 

법원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노동 착취에는 또한 업무 강요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쪽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 한 쪽은 없다고 하니 말이다.


착취인지 여부만 가려진다면 확실히 노동 착취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2. 감금이 있었는가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감금하려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물리적 유형적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장애에 의한 감금도 

죄로서 성립된다.

솔직히 말해서 글 올라온거나 인터뷰내용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탈출했다는 대목으로 물리적 유형적 장애는 없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정신적 심리적 장애에 의한 감금여부도 성립한다. 

학교도 다니고 한걸로 보아

이 죄는 적용되기 힘들걸로 보인다.


3. 협박이 있었는가

협박죄도 솔직히 정황상 잘 모르겠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듯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가 중요해보인다 그외에는 요리조리 하면

빠져나가기 쉬워보인다.

컴퓨터도 사고 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그냥 무죄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을걸로 예상된다. 

임금포함항목 자체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몬스터게이밍 쪽이 상당히 유리해보인다

화제글 간 것중에 미성년자 고용 위법이 있는데 그건 영업정지 3개월인데 

사이트폐쇄된 마당이라 적용되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Lv11 PS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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