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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약관 시정 조치 2번 정도 본거 같네요

아이콘 카이노스
댓글: 2 개
조회: 1952
2014-01-13 01:15:45
블리자드코리아(대표 오진호)에서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블리자드는 17일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을 공개했다. 문제는 약관 7조 '소유권' 항목.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범위에 '게임 내 대화 내용'과 '개념'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포함해 흔히 MMORPG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설정 요소들도 블리자드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와우'와 '스타크래프트'를 대상으로 한 팬 아트를 물론, 각종 UCC 역시 블리자드 소유라는 것. 

한술 더떠 블리자드가 허용하지 않은 2차 저작물을 아예 만들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7조 1항에 따르며 경기나 대회 규칙 또는 블리자드 팬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저작물도 만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블리자드는 또 14조 4항을 통해 한국 e스포츠계와 협상해 온 중계권 문제도 정리해 놓았다. 핵심 내용은 블리자드 게임 콘텐츠와 모든 수정된 저작물 및 2차 저작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엄청나 열거하기 조차 힘든 정도다. 

이미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배틀넷에 랜(LAN)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블리자드의 승인과 기술적 지원 없이는 '스타2'를 종목으로 한 대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블리자드 승인을 받고 배틀넷을 이용해서 대회를 진행할 경우, 이 약관 대로라면 대회 관련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까다로운 조항이 많은 약관이지만, 정작 블리자드 자신에게는 너그럽다. 16조 '책임의 제한, 유일한 구제 수단 및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는 블리자드와의 분쟁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등록된 모든 계정을 취소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제삼자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모든 청구, 요구, 손해 또는 기타 손실로부터 블리자드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합의한다'고 돼 있다. 

이용약관 외에도 블리자드가 가입한 게이머들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계약 종료시까지 제3자에게 위탁하는 동의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있지만, 블리자드는 그 목적을 '상담 녹취, 프로그램의 A/S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밝히고만 있다. 

이렇듯 문제 소지가 많은 이용약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 게이머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약관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이용자들 잘못도 있지만, 블리자드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이번 통합계정 실시에 앞서 '와우' 홈페이지를 배틀넷 통합계정으로 강제 이동시켜 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리자드가 통합계정 가입자를 받기 시작한 목요일은 '와우' 정기점검과 업데이트가 있는 날이기에 주말과 함께 가장 이용자가 붐비는 날이다. 

블리자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반하는 조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e스포츠계 내에서도 "블리자드 고위 관계자가 찾아와 나오지도 않은 게임을 갖고 황당한 협상을 요구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회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서는 게이머의 아이템 소유권을 제한하는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약관이란 일방당사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상대방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을 말하며, 불공정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이건이 9개월 뒤에 시정조치 한번 받았던걸로 기억하고

2009년에도 환불 안해주는거랑 약관 고지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꾸는걸 고지 하라는게 있었네요

그런데 시정조치 하라는데 별로 바뀐건 못 느끼겠네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건지 ..

약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게임사에 아주 유리한걸 알수 있습니다

그냥 게임사 요구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지 

그걸 안 지켜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건 너무 회사쪽을 신봉하는거 같네요

약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헌법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 약관에 보면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거 보면 이게 공정하다고 할수 있나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는 ‘~이외의 어떠한 버그나 문제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현질이 사라져도 공정하다고 기대할수 없다고 봅니다 

게임회사는 수익을 최우선이라 봅니다 심판으로써 공정하다가 볼수 없지요

일부 상위게임(1%) 빼고는 

랜덤박스 , 로한(78만원무기) , 각종 캐쉬(강화템등) , 피로도 , 피로도없애기 , 귀속템 , 귀속제한 없애기

돈을 쓰면 쓸수록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을 경쟁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구요 그래야 돈을 더 쓰니

예전에 잘 모를때 웹게임을 조금 한적이 있는데 웹게임은 기본 mmo보다 더합니다 ㅡ,.ㅡ;

밑에 어떤분이 라피드 수영복 예를 드셨는데 선생님이 라피드 수영복 파는거라고 봐도 되지요

2006년도에 메이플스토리는 일본에서는 중개거래(디아3 현금경매장)도 도입했었군요

mmo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스타 , 대전액션 , lol , fps 게임으로 눈을 돌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Lv56 카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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