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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도덕경님 지금의 현거래는 음성적인게 맞습니다

아이콘 발광사악술사
댓글: 3 개
조회: 2206
2011-08-03 10:57:02
물론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에 있어서 현거래는 약관 위반이죠
그러한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테니 말이죠
따라서 약관과 실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입니다

도덕경님은 정부 주도로 현금 거래를 하여야하며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을 금지한 다는 것은 사실상 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만약 약관법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임사들에게 현금 거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저는 현금 거래를 전적으로 게임사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봅니다

즉 법에 게임사를 맞추는게 아니라 게임사에 법을 맞추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저작권법에 현금 거래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경우 위헌의 소지도 없고요
(저작권법은 독과점을 비롯해 몇몇 원칙으로 부터 예외이기 때문)

ps. 도덕경님 논리대로 라면 법에 규정되지 않을 모든것이 음성적이라고 해야할 것 입니다
가령 잠을자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잠자는 것도 음성적이라 보고 잠자는 것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할까요?

Lv74 발광사악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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