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1심 패소..."항소할 것"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9개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원고 엔씨소프트가 피고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에 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엔씨는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로 당사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변론요지를 통해 "리니지2M은 전에 없던 구성요소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 피고의 '아키에이지 워'는 원고의 게임을 노골적으로 모방했다"며 "피고의 '아이케이지 워'는 원작이 되는 게임 '아키에이지'와 동일성 요소가 없고, '리니지2M'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리니지2M'의 인기에 편승해 유저를 '아키에이지 워'로 유인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배경은 엔씨소프트가 신작 부재 및 실패와 기존 이용자의 피로감 증가, 신규 이용자 감소로 시장 입지가 줄어들자 경쟁자들을 제거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 대부분은 이미 선행게임들에 있던 것들이고, 일부 '리니지2M'의 요소는 공공영역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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