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적인부분은
해당 캐시템의 게임내 가치와 접근성을 고려해,
최대의 수익을 내기위한 경제적인 분석이 선행됐을테니
논외
**12금게임에 선혈낭자 하드고어 룩변캐시..이런건 당연히 불법이므로 논외
이 글타래는, 밑에 캐시관련글 몇개에 보이는 이상한 심리들 :
게임머니나 다른 노력을 통해서도 캐쉬템을 얻을수 있어야한다, 던가
소비자주권을 해치는 형태의 캐시템은 없어야한다
에 대한 지적?문제제기? 글입니다
우선, 소비자주권이라는 단어와, 소비자권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의 이익 추구를 경제 활동의 으뜸가는 목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선악을 떠나) 경제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아마 그러니까,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이라는 말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이라는 뜻의 잘못된 표현이었겠죠,
그렇다면 소비자권리란 무엇인가.
이건 소비자의 8대권리로 쉽게 설명이 될듯하네요. (출처 : 다음 법률용어사전)
(1)안전할 권리 (소비기4-1)
(2)알 권리(소비기4-2)
(3)선택할 권리(소비기4-3)
(4)의견을 반영할 권리(소비기4-4)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소비기4-5)
(6)교육을 받을 권리(소비기4-6)
(7)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소비기4-7)
(8)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기4-8)
이미 모든 캐시템은 조건에 충족하고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주권입니다.
이 소비자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나온게 대표적으로 셧다운제, 아청법일꺼구요
(물론 이건 청소년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한 케이스)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시템이 밸런스에 영향을 주던말던
아이템 시세를 캐시템때문에 변동이 되건말건
어떤 캐시템이 어떻게 팔리던
캐시템을 게임머니로 구할수 있던없던
어떤 형태든지, 캐시템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것 자체가
소비자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캐시템을 구매할지 말지, 아니면
이런류의 캐시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계속 할지 말지. 의 선택
그러니까, 게이머 각각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