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10대 상습 추행한 70대에 징역 7년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비슷한 시기에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췄고, 은밀한 공간에서 성기를 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첫째 언니와 A씨가 집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본 C씨에게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언니 B씨와 상의 후 고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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