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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부행장 아들 뽑으려 채용인원 늘리고 없던 전형 만들기도
2015년 10월 금감원은 5급 직원을 뽑기 위해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채용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갑자기 3명 더 늘었다. 그리고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인 김모씨의 아들이 합격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모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행장의 아들을 뽑았다. 아들 김씨는 애초 합격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었다. 이 전 국장 등은 김씨를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렸다. 이후 면접 과정에서 아들 김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애초 채용 절차에 없었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권이었던 3명을 탈락시켰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