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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짝퉁 호라이즌 퇴출, 소니-텐센트 극적 합의

아이콘 [북미게이머]
조회: 3250
2025-12-19 03:26:55

https://www.youtube.com/watch?v=v0Of5Xjdwbc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SIE)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Tencent)가 게임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현지 시각 12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양사는 소니의 인기 독점작인 '호라이즌' 시리즈를 무단으로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이트 오브 모티람'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송이 취하됨과 동시에 해당 게임은 스팀과 에픽 게임즈 스토어 등 주요 게임 플랫폼에서 일제히 삭제되었다.


본 소송을 제기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일본 소니 그룹의 게임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로, 전 세계적인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의 운영사다. 피고 측인 텐센트(Tencent)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퍼블리셔이자 종합 IT 기업으로, 라이엇 게임즈 등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소니는 지난 7월 소송 제기 당시, 텐센트 산하 스튜디오가 개발한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호라이즌'의 기계 생명체 디자인, 세계관, 시각적 요소를 노골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양측은 각자의 법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텐센트 아메리카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션 더킨(Sean Durkin)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며, 향후 양사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게임 시장 내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관련한 대형 기업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 끝에 플랫폼 퇴출과 합의로 마무리된 주요 사례로 남게 됐다.

기사 원문: The Verge - Sony and Tencent reach settlement over Horizon 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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