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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문득 허무해진 케쉬아이템 사용.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가즈드래곤
댓글: 10 개
조회: 4735
2012-09-13 17:46:59

사람들과의 경쟁과 심화되는 스트레스를 피해 더이상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고 있는 유저입니다.

다만 피파온라인 2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3탄이 출시되면서 2가 서비스 중지 된다고 하는군요.

 

이점에서 제가 조금 허탈한것이 폐인모드로 999렙까지 키운것은 아니지만, 각종 선수들을 영입하고 능력치를 올리기 위하여

케쉬 아이템인 선수 카드를 많이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해서 얼마나 질렀나 확인해보니 월 보통 5만에서 15만까지 질렀넹.)

한두달 건너뛴걸 생각하면 1년에 못해도 80만원 이상을 사용 했더군요. 

 

문제는 제가 패키지로 게임을 할때는 끽해야 5만 에디션이나, 프리미엄급 이런것을 사도 20만 이하로 소비를 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저의 소유로 (관리만 잘하면) 반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데 반해, 이 온라인 게임들은 서비스사가 중단하면

그동안 지른 돈과 함께 고생해 키운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호사하고 상담좀 해볼까 하다가 사회적 쪽이 팔려서

차마 못하고 여기에 의문을 던져 봅니다.

 

과연 이대로 일방적인 게임사의 권리만 추구되는 케쉬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의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겁니까? 

 

Lv66 가즈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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