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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몰입 규제의 적절한 시행안은?

휘천
댓글: 13 개
조회: 1379
2010-04-15 13:23:01
1. 미성년자 대상 규제

- 주간 게임시간 20시간으로 제한
- 24시~08시 접속불가 및 강제종료
- 부모가 자신의 명의와 자녀의 명의로 등록된 게임사이트 및
아이템중개 사이트 검색 및 계정삭제 권한 부여기능 제공
- 캐쉬아이템 결제 및 캐쉬충전은 반드시 부모가 하도록
부모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수


2. 성인대상 규제

- 평균적인 유저가 2시간 사냥할 수 있는 수준의 경험치를 일일
획득가능 경험치로 제한, 쓰지않은 포인트는 최대 20시간 누적
- 유저가 자율로 정한 일일 8시간을 개인별로 접속불가 시간으로 설정
(최소수면시간 보장, 웹게임(주요타겟) 및 모바일게임 포함)



1차적으로 요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게임 과몰입 현상이 상당부분 아동의 경우엔 게임중독 문제와
과도한 경쟁위주의 학업, 대체할 여가의 부족 등의 원인이 있고
성인은 거기에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 등의 원인이 있는건 사실이나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어쩌면 풀지 못할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게임회사의 과도경쟁 유발 억제책 수준의 규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수많은 편법이 가능할듯 싶습니다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개념을 제대로 잡고
편법을 막을 방법을 추가적으로 구상해 나가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는 주식시장의 수많은 규제책들도 수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후퇴하기도 하였지만 크게보면 발전해 온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Lv70 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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